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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안내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4.01.10
  • 조회수 : 196

2024년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후납으로 과세되는 정기분 세목이나, 미리 납부하면 5%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세액할인 없이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연납신청은 한 번 납부하면 다음 연도에는 자동으로 1월에 할인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매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이후에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폐차 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계산된 금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신청하고 싶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분은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183)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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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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